기후에너지환경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비밀준수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2030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단의 단장과 단원은 자문단 활동 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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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설치 및 역할제3조 · 구성제4조 · 임기제5조 · 회의 운영제6조 ·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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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수당 등제9조 · 포상제10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