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2030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단은 단장 1명과 20명 내외의 청년(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단장은「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청년보좌역)으로 한다.
단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한다.
단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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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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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