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2030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 또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단원 또는 온라인회의에 참여한 단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자문단에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해당 분과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