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2030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단원의 보궐로 인해 단원을 추가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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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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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