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설치 및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2030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자문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2. 기후에너지환경부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3.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제안4.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의 홍보 및 정책 콘텐츠 기획5. 그 밖에 단장이 제안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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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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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