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ㆍ평가하는데 필요한 항목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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