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평가내용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ㆍ평가하는데 필요한 항목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ㆍ평가하는데 필요한 항목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발암위해도 평가 등 정량적인 평가방법은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환경보건정책과 발간)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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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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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