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ㆍ평가하는데 필요한 항목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환경성평가 협의업무 담당자가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중 위생ㆍ공중보건 항목을 검토ㆍ평가하는데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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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대상사업
구분 | 대상사업의 범위 1.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서 개발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제2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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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