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ㆍ평가하는데 필요한 항목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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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환경성평가 협의업무 담당자가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중 위생ㆍ공중보건 항목을 검토ㆍ평가하는데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환경성평가 협의업무 담당자가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중 위생ㆍ공중보건 항목을 검토ㆍ평가하는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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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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