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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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예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11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ㆍ평가하는데 필요한 항목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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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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