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관한 세부규정 제2조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 및 자료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2항에 의거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2항에 의거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관한 세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