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관한 세부규정 제2조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 및 자료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2항에 의거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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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