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특정관리제품 출고량 등의 자료제출조문 원문
① 영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특정관리제품 출고ㆍ수입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영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특정관리제품 출고ㆍ수입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
영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 제조에 사용한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정관리제품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의 검토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