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 (특정관리제품 출고량 등의 자료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 및 자료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특정관리제품 출고ㆍ수입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1. 결산보고서 등 특정관리제품의 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1부2. 특정관리제품의 중량산출 기초자료 1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영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 제조에 사용한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정관리제품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의 검토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를 특정관리제품 제조에 사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2.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기초자료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관한 세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