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연차별 재활용가능률
제11조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방법 등
제12조
재활용사업자
제13조
재활용정보의 제공
제14조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제14의2조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
제15조
재활용목표량의 산정ㆍ고시
제15의2조
재활용의무량의 산출기준
제15의3조
특정관리제품
제15의4조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제15의5조
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제15의6조
회수의무 대상 사업장
제15의7조
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
제16조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제17조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등
제18조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제19조
재활용부과금의 기준비용
제19의2조
재활용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
제2조
제20조
회수부과금의 기준비용
제20의2조
회수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
제21조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등 징수비용의 지급
제21의2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
제21의3조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제21의4조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 예외 등
제21의5조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21의6조
제22조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 조사 등
제23조
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
제24조
폐자동차의 가격 및 처리ㆍ재활용비용 산정
제25조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의 무상회수 등
제26조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
제27조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보관 등
제27의2조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의 충당
제28조
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등
제29조
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제출 등
제3조
제30조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기준
제31조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변경등록 등
제31의2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31의3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32조
재활용실적 등의 기록ㆍ보존
제33조
보고와 검사 등
제34조
운영관리 정보
제35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6조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회계기관
제36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6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3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9조
사용제한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