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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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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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3-24 시행 기준 조문 5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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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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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제11조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방법 등제12조 재활용사업자제13조 재활용정보의 제공제14조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제14조의2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제15조 재활용목표량의 산정ㆍ고시제15조의2 재활용의무량의 산출기준제15조의3 특정관리제품제15조의4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제15조의5 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제15조의6 회수의무 대상 사업장제15조의7 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제16조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제17조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등제18조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등제19조 재활용부과금의 기준비용제19조의2 재활용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제2조 제20조 회수부과금의 기준비용제20조의2 회수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제21조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등 징수비용의 지급제21조의2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제21조의3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제21조의4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 예외 등제21조의5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제21조의6 제22조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 조사 등제23조 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
제24조 ~ 제9조 (26개)
제24조 폐자동차의 가격 및 처리ㆍ재활용비용 산정제25조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의 무상회수 등제26조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제27조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보관 등제27조의2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의 충당제28조 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등제29조 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제출 등제3조 제30조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기준제31조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변경등록 등제31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1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32조 재활용실적 등의 기록ㆍ보존제33조 보고와 검사 등제34조 운영관리 정보제35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36조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회계기관제36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6조의3 규제의 재검토제3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제9조 사용제한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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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