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혁신기업 지정·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정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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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녹색산업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한 것을 말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에 따른 소기업은 3명 이상으로 하되, 해당 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1명 이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녹색산업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한 것을 말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에 따른 소기업은 3명 이상으로 하되, 해당 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1명 이상으로 한다.
②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매출액 대비 녹색산업 등 에 투자하는 연구개발비 비율이 3%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③제1항에서 말하는 전문인력이란 아래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녹색산업 및 연관 산업 분야 관련「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이상이거나 기능장인 자2. 녹색산업 및 연관 산업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3. 녹색산업 및 연관 산업 분야 관련「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로서 해당 분야 에 1년 이상 종사한 자4. 녹색산업 및 연관 산업 분야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산업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자5. 녹색산업 및 연관 산업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6. 녹색산업 및 연관 산업 분야 특허를 보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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