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24조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을 통하여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여 첨단 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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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요건제11조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내용제12조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변경 및 지정 해제제13조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추진제14조 녹색융합클러스터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제15조 녹색혁신산업의 지정 및 지원제16조 입주기업 지원제17조 녹색혁신기업의 지정 및 지원제18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제19조 전문인력의 양성제2조 정의제20조 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제21조 실험원료 공급 특례 등제22조 청문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4조 사용료의 징수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제6조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제7조 기본계획의 내용제8조 실태조사제9조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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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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