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혁신기업 지정·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녹색혁신기업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혁신기업 지정을 위한 녹색융합클러스터별 선발 규모, 신청서 접수창구, 동점자 처리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 등에 공고한다.
②신청기업은 녹색혁신기업 지정신청서 제출 시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신청기업에게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보완요청일부터 30일(2회 이상 보완 요청의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이내로 하며, 2회 이상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기업이 보완기간 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반려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등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제17조에 의 한 녹색혁신기업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기관 의견 조회, 필요 시 현장 심사 등 을 거쳐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기간에서 제외한다)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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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