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혁신기업 지정·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신청기업"이란 녹색혁신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2. "사업장"이란 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 사업자등록증 서식) 에 명시된 주 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다만,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한 생산시설, 연구시설이 본점이 아닌 경 우, 사업자등록증에 종 된 사업장으로 명세가 기록된 입주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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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