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질병진단 수수료 제2조 (야생동물 질병진단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5제3항에 따라 지정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질병진단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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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라 질병진단을 의뢰한 경우 야생동물 질병진단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단, 수수료는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중 대학, 민간연구소에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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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라 질병진단을 의뢰한 경우 야생동물 질병진단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단, 수수료는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중 대학, 민간연구소에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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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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