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야생동물 질병진단 수수료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4조
야생동물 질병진단 수수료 · 예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05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5제3항에 따라 지정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질병진단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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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