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질병진단 수수료 제3조 (수수료의 정함이 없는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5제3항에 따라 지정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질병진단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수료의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한 수수료는 그 사항에 가장 유사한 사항에 대한 수수료와 동일한 액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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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