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 (구매ㆍ임차실적 산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15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실적 산정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실적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실적 산정 방법
1. 구매ㆍ임차실적 산정 방법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비율은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을 가중평균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비고 1. 제3조에 따른 구매ㆍ임차 자동차의 제외 차종에 해당하는 경우 위 산식의 해당 연도에 구매ㆍ임차한 자동차 대수에서 제외한다. 2. 차량의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아래의 자동차…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