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 (구매ㆍ임차실적 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15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실적 산정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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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실적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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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실적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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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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