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구매ㆍ임차 자동차의 제외 차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15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실적 산정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당 연도에 구매ㆍ임차한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종류 및 적용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검토ㆍ확인을 받은 자동차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자동차가. 일반형(경ㆍ소ㆍ중형): 2025년 12월 31일나. 특수형: 2025년 12월 31일3.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자동차가. 덤프형: 2025년 12월 31일나. 밴형: 2025년 12월 31일다. 특수용도형(청소차 제외): 2025년 12월 31일4.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5.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2027년 12월 31일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에 의거 "폭발위험장소"로 설정된 사업장에서 운행하는 경유 차량
제1항에 따라 구매ㆍ임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라 하더라도 저공해자동차가 출시되어 구매ㆍ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구매ㆍ임차한 자동차에 포함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공해자동차가 출시되어 구매ㆍ임차할 수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매ㆍ임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종류 및 적용기한을 재검토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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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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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