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구매ㆍ임차 자동차의 제외 차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15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실적 산정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당 연도에 구매ㆍ임차한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종류 및 적용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검토ㆍ확인을 받은 자동차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자동차가. 일반형(경ㆍ소ㆍ중형): 2025년 12월 31일나. 특수형: 2025년 12월 31일3.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자동차가. 덤프형: 2025년 12월 31일나. 밴형: 2025년 12월 31일다. 특수용도형(청소차 제외): 2025년 12월 31일4.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5.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2027년 12월 31일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에 의거 "폭발위험장소"로 설정된 사업장에서 운행하는 경유 차량
②제1항에 따라 구매ㆍ임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라 하더라도 저공해자동차가 출시되어 구매ㆍ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구매ㆍ임차한 자동차에 포함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공해자동차가 출시되어 구매ㆍ임차할 수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매ㆍ임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종류 및 적용기한을 재검토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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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15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실적 산정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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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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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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