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표지 사용규정 제5조 (지정받지 아니한 자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가 녹색기업임을 표시하기 위한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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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지 아니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의 목적으로 녹색기업 표지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1. 언론기관에서 녹색기업지정제도를 소개 또는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각종 간행물 등에 녹색기업지정제도를 소개 또는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 기타 환경보전시책의 홍보와 계도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지 아니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의 목적으로 녹색기업 표지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1. 언론기관에서 녹색기업지정제도를 소개 또는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각종 간행물 등에 녹색기업지정제도를 소개 또는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 기타 환경보전시책의 홍보와 계도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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