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표지 사용규정 제5조 (지정받지 아니한 자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가 녹색기업임을 표시하기 위한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지 아니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의 목적으로 녹색기업 표지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1. 언론기관에서 녹색기업지정제도를 소개 또는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각종 간행물 등에 녹색기업지정제도를 소개 또는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 기타 환경보전시책의 홍보와 계도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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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