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표지 사용규정 제4조 (표지의 목적외 사용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가 녹색기업임을 표시하기 위한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는 녹색기업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녹색기업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제품ㆍ서비스와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제품 포장재.2. 상거래용 제품 견본 또는 제품ㆍ서비스의 홍보물.3. 다른 환경경영인증제도, 제품ㆍ서비스와의 비교 광고 또는 주장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2에 따라 기업 단위로 녹색기업을 지정 받은 기업 및 단일 사업장으로 구성된 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은 경우는 동 규정 제4조제1항의 1호 내지 2호에 대하여 녹색기업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 포장재 또는 홍보물 등에 녹색기업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표지가 녹색기업에 부여되는 표지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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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가 녹색기업임을 표시하기 위한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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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기업표지 사용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녹색기업표지 사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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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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