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표지 사용규정 제6조 (무단사용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가 녹색기업임을 표시하기 위한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지 아니한 자는 녹색기업 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지 않은 자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표지 사용에 대한 민사ㆍ형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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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기업표지 사용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녹색기업표지 사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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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