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표지 사용규정 제2조 (녹색기업 표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가 녹색기업임을 표시하기 위한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녹색기업임을 알리는 표지(이하 "녹색기업 표지"라 한다)의 모형과 도안요령 등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가 녹색기업임을 표시하기 위한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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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기업표지 사용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녹색기업표지 사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녹색기업표지 사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