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표지 사용규정 제3조 (표지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가 녹색기업임을 표시하기 위한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는 지정기간 동안 다음 각호에 녹색기업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환경보고서 등 각종 환경경영 관련 보고서2. 건물, 차량3. 녹색기업 생산제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제품광고와 관련이 없는 책자, 문서, 명함, 명판 등 각종 광고ㆍ홍보물4. 녹색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안전 또는 유통의 편이성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포장재(컨테이너 박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녹색기업 표지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녹색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1. 녹색기업 표지를 별표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2. 허위 또는 과장광고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기업단위 지정과 사업장 단위지정을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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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기업표지 사용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녹색기업표지 사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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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