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표지 사용규정 제3조 (표지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가 녹색기업임을 표시하기 위한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는 지정기간 동안 다음 각호에 녹색기업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환경보고서 등 각종 환경경영 관련 보고서2. 건물, 차량3. 녹색기업 생산제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제품광고와 관련이 없는 책자, 문서, 명함, 명판 등 각종 광고ㆍ홍보물4. 녹색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안전 또는 유통의 편이성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포장재(컨테이너 박스 등)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녹색기업 표지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녹색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1. 녹색기업 표지를 별표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2. 허위 또는 과장광고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기업단위 지정과 사업장 단위지정을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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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가 녹색기업임을 표시하기 위한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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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기업표지 사용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녹색기업표지 사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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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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