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제품 사용을 위한 대상제품 목록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그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지 아니하고 수리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제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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