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제품 사용을 위한 대상제품 목록 고시 제2조 (대상제품)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그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지 아니하고 수리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제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정하는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을 위한 대상제품 목록은 별표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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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을 위한 대상제품 목록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을 위한 대상제품 목록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을 위한 대상제품 목록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