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약칭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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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3-03 · 시행 2026-03-03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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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의 2026-03-03 시행 기준 조문 5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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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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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개선 권고 미이행에 따른 공개제10조의2 유통 과정에서의 순환이용 촉진제10조의3 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제11조 순환자원의 인정기준제12조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제13조 순환자원의 인정 수수료제14조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의 간소화제15조 순환자원 지정ㆍ고시의 절차 및 방법제16조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등제17조 품질인증 절차제18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제19조 품질인증 기준제2조 순환원료제20조 품질인증의 취소제21조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구매제22조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23조 심의위원회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제24조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신청 등제25조 일괄처리 신청 등제26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제27조 규제특례에 따른 책임보험 등 가입제28조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제29조 규제특례의 연장 등제3조 순환경제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의 위탁 수행제30조 임시허가의 신청 등제31조 임시허가의 취소 등제32조 신속처리 및 규제특례 등 업무지원제33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제34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ㆍ부과
제35조 ~ 제9조 (23개)
제35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시기ㆍ절차 등제36조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의 특례제37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제38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제39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환급제4조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제40조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교부제41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제42조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정보 제공 등제43조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지원제44조 협의체제45조 권한의 위임제46조 업무의 위탁제47조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회계기관제4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9조 규제의 재검토제5조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5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이행명령 미이행 등의 조치제7조 순환원료의 사용 촉진제7조의2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제8조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제9조 순환이용성의 개선 권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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