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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3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개선 권고 미이행에 따른 공개
제10의2조
유통 과정에서의 순환이용 촉진
제10의3조
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
제11조
순환자원의 인정기준
제12조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제13조
순환자원의 인정 수수료
제14조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의 간소화
제15조
순환자원 지정ㆍ고시의 절차 및 방법
제16조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등
제17조
품질인증 절차
제18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제19조
품질인증 기준
제2조
순환원료
제20조
품질인증의 취소
제21조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구매
제22조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23조
심의위원회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24조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신청 등
제25조
일괄처리 신청 등
제26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제27조
규제특례에 따른 책임보험 등 가입
제28조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29조
규제특례의 연장 등
제3조
순환경제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의 위탁 수행
제30조
임시허가의 신청 등
제31조
임시허가의 취소 등
제32조
신속처리 및 규제특례 등 업무지원
제33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
제34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ㆍ부과
제35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시기ㆍ절차 등
제36조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의 특례
제37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제38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제39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환급
제4조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0조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교부
제41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제42조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정보 제공 등
제43조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지원
제44조
협의체
제45조
권한의 위임
제46조
업무의 위탁
제47조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회계기관
제4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9조
규제의 재검토
제5조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
이행명령 미이행 등의 조치
제7조
순환원료의 사용 촉진
제7의2조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제8조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제9조
순환이용성의 개선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