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제5조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장은 소관 업무 중에서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의 업무성격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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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 및 기준
[별표 1]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 및 기준 | 법 제9조제1항제1호 조문 내용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적용 사례 | 1. 공무원징계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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