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제5조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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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기관장은 소관 업무 중에서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의 업무성격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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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장은 소관 업무 중에서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의 업무성격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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