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제4조 (정보공개책임관 및 주관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의 정보공개책임관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소속ㆍ산하기관의 정보공개책임관은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정보공개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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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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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