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제3조 (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공개여부의 결정 및 결정기간의 연장은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2. 공개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3. 청구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당해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4.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청구량이 과다하여 한번에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되, 교부기간은 2개월이 넘지 않아야 한다.5.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지키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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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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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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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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