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공원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 (위원의 제척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라 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2. 위원이 해당심의 대상 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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