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공원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회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라 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 위원의 경우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이 공무원인 때에는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출석하여야 하며, 국립공원공단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경우에는 소속 임직원이 출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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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질공원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지질공원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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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