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공원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라 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외교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2. 국립공원공단 임원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3.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사람4. 지질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5. 지질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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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질공원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지질공원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질공원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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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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