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자연공원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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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7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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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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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원계획 요구서제11조 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제12조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준제13조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제13의2조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제14조 해안 및 섬지역의 범위제14의2조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행위기준제14의3조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제14의4조 공원마을지구에서의 행위기준제14의5조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의 행위기준제14의6조 제14의7조 용도지구 변경에 따른 행위기준제15조 공원보호협약의 체결제16조 환매권제17조 행위허가 신청 등제18조 신고사항제19조 신고생략사항제2조 공원시설제20조 자연풍경훼손제21조 허가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제21의2조 생태축 우선의 원칙 적용대상 시설 등제22조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등제22의2조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제23조 제24조 제25조 금지행위제26조 영업 등의 제한 등제27조 자연자원의 조사제27의2조 지질공원의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27의3조 ~ 제41의3조 (30개)
제27의3조 지질공원의 인증기준제27의4조 지질공원위원회제27의5조 시정기간제27의6조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등제28조 제29조 제2의2조 중요 변경사항제2의3조 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제2의4조 중요 변경사항제2의5조 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립공원의 축소 규모제2의6조 도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제2의7조 중요 변경사항제2의8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군립공원의 축소 규모제2의9조 군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제3조 지정기준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등제40조 허가에 관한 협의 등제41조 재결의 신청제41의2조 주민지원사업제41의3조 상ㆍ하수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주민지원
제41의4조 ~ 제9조 (16개)
제41의4조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제42조 처분제한제43조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제44조 매수절차 등제45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제45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47조 국립공원 등에서의 과태료처분제5조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제5의2조 국립공원위원회 위원ㆍ특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5의3조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제6조 국립공원위원회의 운영 등제7조 도립공원위원회ㆍ광역시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8조 군립공원위원회ㆍ시립공원위원회ㆍ구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8의2조 전문위원의 위촉 등제9조 공원기본계획의 내용 및 절차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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