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자연공원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자연공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76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원계획 요구서
제11조
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2조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준
제13조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제13의2조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14조
해안 및 섬지역의 범위
제14의2조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행위기준
제14의3조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제14의4조
공원마을지구에서의 행위기준
제14의5조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의 행위기준
제14의6조
제14의7조
용도지구 변경에 따른 행위기준
제15조
공원보호협약의 체결
제16조
환매권
제17조
행위허가 신청 등
제18조
신고사항
제19조
신고생략사항
제2조
공원시설
제20조
자연풍경훼손
제21조
허가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제21의2조
생태축 우선의 원칙 적용대상 시설 등
제22조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등
제22의2조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제23조
제24조
제25조
금지행위
제26조
영업 등의 제한 등
제27조
자연자원의 조사
제27의2조
지질공원의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27의3조
지질공원의 인증기준
제27의4조
지질공원위원회
제27의5조
시정기간
제27의6조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등
제28조
제29조
제2의2조
중요 변경사항
제2의3조
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제2의4조
중요 변경사항
제2의5조
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립공원의 축소 규모
제2의6조
도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제2의7조
중요 변경사항
제2의8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군립공원의 축소 규모
제2의9조
군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제3조
지정기준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등
제40조
허가에 관한 협의 등
제41조
재결의 신청
제41의2조
주민지원사업
제41의3조
상ㆍ하수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주민지원
제41의4조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
제42조
처분제한
제43조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제44조
매수절차 등
제45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45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7조
국립공원 등에서의 과태료처분
제5조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
제5의2조
국립공원위원회 위원ㆍ특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의3조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제6조
국립공원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
도립공원위원회ㆍ광역시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
군립공원위원회ㆍ시립공원위원회ㆍ구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의2조
전문위원의 위촉 등
제9조
공원기본계획의 내용 및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