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태현황지도 전문위원 운영규정 제2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위원의 활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위원은 도시생태현황지도 관련 각 호의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1.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관련 과업지시서 등의 작성2. 용역업체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업무 수행 방법3. 용역 보고회 등에서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결과물 심의4. 완성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보완 및 향후 활용 방안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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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