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태현황지도 전문위원 운영규정 제5조 (준수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위원의 활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위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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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생태현황지도 전문위원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도시생태현황지도 전문위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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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