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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연환경보전법
LAW ·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9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제11조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2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제13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제14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제15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6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제16의2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제17조
중지명령 등
제18조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제19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제2조
정의
제20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제21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
제21의2조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원
제22조
자연유보지역
제23조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보전
제24조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제25조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제26조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
제27조
자연경관의 보전
제28조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제29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제30조
자연환경조사
제31조
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제32조
자연환경조사원
제33조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제34조
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제34의2조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제35조
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
제36조
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제37조
제38조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39조
자연휴식지의 지정ㆍ관리
제4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40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제41조
생태관광지역 지정 등
제41의2조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제41의3조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제41의4조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41의5조
생태관광 국제협력
제41의6조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평가 등
제42조
생태마을의 지정 등
제43조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제43의2조
도시생태 복원사업
제44조
제45조
생태통로의 설치 등
제45의2조
생태통로의 조사 등
제45의3조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제45의4조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45의5조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제45의6조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제45의7조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등
제45의8조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제45의9조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제46조
생태계보전부담금
제47조
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제48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제48의2조
결손처분
제49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제5조
자연보호운동
제50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
제50의2조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등
제50의3조
결격사유
제50의4조
등록의 취소 등
제51조
관계기관의 협조
제52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53조
손실보상
제54조
국고보조 등
제55조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제55의2조
생태관광협회
제56조
자연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제57조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제58조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제59조
자연환경해설사
제59의2조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제59의3조
지정의 취소
제6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제60조
자연환경학습원
제6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2조
제63조
벌칙
제64조
벌칙
제65조
양벌규정
제66조
과태료
제7조
주요시책의 협의 등
제8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