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연환경보전법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7-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9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연환경보전법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3-05 · 시행 2026-07-01 · 조문 9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자연환경보전법의 2026-07-01 시행 기준 조문 9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9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제11조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제12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제13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제14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제15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제16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제16조의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제17조 중지명령 등제18조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제19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제2조 정의제20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제21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제21조의2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원제22조 자연유보지역제23조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보전제24조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제25조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제26조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제27조 자연경관의 보전제28조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제29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조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제30조 자연환경조사제31조 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제32조 자연환경조사원제33조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제34조 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제34조의2 ~ 제48조 (30개)
제34조의2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제35조 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제36조 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제37조 제38조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제39조 자연휴식지의 지정ㆍ관리제4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제40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제41조 생태관광지역 지정 등제41조의2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제41조의3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제41조의4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제41조의5 생태관광 국제협력제41조의6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평가 등제42조 생태마을의 지정 등제43조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제43조의2 도시생태 복원사업제44조 제45조 생태통로의 설치 등제45조의2 생태통로의 조사 등제45조의3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제45조의4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제45조의5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제45조의6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제45조의7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등제45조의8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제45조의9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제46조 생태계보전부담금제47조 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제48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제48조의2 ~ 제8조 (30개)
제48조의2 결손처분제49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제5조 자연보호운동제50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제50조의2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등제50조의3 결격사유제50조의4 등록의 취소 등제51조 관계기관의 협조제52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제53조 손실보상제54조 국고보조 등제55조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제55조의2 생태관광협회제55조의3 자연보호중앙연맹제56조 자연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제57조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제58조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제59조 자연환경해설사제59조의2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제59조의3 지정의 취소제6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제60조 자연환경학습원제6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62조 제63조 벌칙제64조 벌칙제65조 양벌규정제66조 과태료제7조 주요시책의 협의 등제8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연환경보전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