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태현황지도 전문위원 운영규정 제4조 (자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위원의 활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업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전문위원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전문위원이 현장방문 및 유선자문 등을 통해 도시생태현황지도 업무를 자문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제2항에 따른 자문 결과를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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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생태현황지도 전문위원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도시생태현황지도 전문위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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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