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태현황지도 전문위원 운영규정 제3조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위원의 활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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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비오톱지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도시생태현황지도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으로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비오톱지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도시생태현황지도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으로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의 수는 20인 이내로 한다.
③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위원의 활동실적이나 참여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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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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