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예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의 제정과 개정을 위하여 설치하는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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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확보하여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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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확보하여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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