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의 제정과 개정을 위하여 설치하는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내ㆍ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은 동물복지과장, 동물복지과 담당자가 되며, 위촉직은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등의 반려동물 사료 및 영양ㆍ생리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