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의 제정과 개정을 위하여 설치하는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내ㆍ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은 동물복지과장, 동물복지과 담당자가 되며, 위촉직은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등의 반려동물 사료 및 영양ㆍ생리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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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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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