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의 제정과 개정을 위하여 설치하는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위촉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유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할 때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4.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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