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의 제정과 개정을 위하여 설치하는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이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 제2항의 직무 대행자 주재하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며,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 위원장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협의 안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영양표준 개정에 관한 연구, 분석, 자료수집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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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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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