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의 제정과 개정을 위하여 설치하는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이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이 궐위된 경우 제2항의 직무 대행자 주재하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며,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 위원장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협의 안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영양표준 개정에 관한 연구, 분석, 자료수집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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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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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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