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의 제정과 개정을 위하여 설치하는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영양표준 개정 주기와 동일하게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당연직 위원이 보직 변경되었을 경우 신규 위촉 없이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
③원장은 위원이 장기간 위원회 업무에 참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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