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당직근무 규정 제9조 (당직실의 비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따라 국립공주병원의 당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비상소집명부4.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6. 비상열쇠 보관함7. 국립공주병원 당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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