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당직근무 규정 제4조 (당직의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따라 국립공주병원의 당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은 6급 이하 공무원 1인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근무에서 제외 또는 연기할 수 있다.1.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여직원2. 신규임용된 자로서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3. 재직기간이 퇴직 예정일(공로연수 포함)로부터 3개월 이하로 남은 자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획운영과장이 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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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당직근무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당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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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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