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당직근무 규정 제7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따라 국립공주병원의 당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입원환자의 사고유무3. 경비원 기타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4. 전화민원의 응대5.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6. 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7. 「정신건강복지법」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지원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없이 서무팀장에게 연락하거나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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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당직근무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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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